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단231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