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46
판결선고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단지 A조 경비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61세)는 위 단지 A조 경비팀원이었다가 2015. 6.경부터 B조로 옮겨 경비팀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7:20경 위 아파트 127동 앞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앞에서, 자신이 해고되도록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나를 자르려고 하냐."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맨홀뚜껑에 걸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땅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다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H, I 각 작성의 사실확인서
F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유죄인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쪽으로 다가오다 피고인으로부터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던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에 밀려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5. 8. 15. 07:20경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날 청소를 하고 2일 뒤에 치료를 갔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외 다른 일시장소에서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진료기록에 "2 day ago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밀려서 넘어진 상황에 일치되는 기재이다). 또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앞으로 다가가면서 미끄러운 것을 밟아서 뒤로 넘어지거나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차로를 건너 피해자가 있는 127동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는바,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직후 근무복을 피고인의 근무복을 빌려 갈아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뒤로 넘어진 정도라면 옷을 갈아 입을 정도로 더러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발로 차서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해자는 B팀 경비반장인 G에게 초소로 오라고 하여 초소로 온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G은 법정에서 "밀쳐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또 한번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법정에서 "증인이 계속하여 빨래를 널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질러서 창밖으로 내다보았더니 경비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의 밝은색 상의에 어두운 색의 바지를 입은 피고인이 경비원인 F에게 다가가서 F을 몇 대 때리고, 욕설이 오가더니 F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갔고, 넘어진 F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F을 발로도 가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7.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G 반장에게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된다고 대근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증인 I은 피해자가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친 경위를 듣고서 2015. 8. 21. 새벽 1시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초소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다친 것과 관련하여 중재를 시도하였고, 법정에서 "증인이 '때러서 넘어진 것은 맞지 않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때린 것은 맞지만 나도 맞았다'라고 하면서 팔꿈치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I과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으로 I과 그 처인 H이 피해자와 함께 모두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침이 없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주되게 뒤로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시비를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