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99
판결선고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P에서 'Q마트'를 운영하면서 위 마트 내 정육코너 임차인이었던 채권자 R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S는 위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1208호로 2014. 5. 15. 17:35경 피고인의 위 마트에서 삼양라면 55개 등 마트에 진열된 상품 및 시설물 238종의 물품을 압류하고 공시서를 작성하여 마트 사무실 벽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경 마트 확장 및 구조변경 공사를 실시하면서 마트 사무실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공시서를 제거하고, 압류된 물품 중 냉장쇼케이스 12대도 철거하여 고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R의 진술기재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조서(2014. 5. 15.) 및 목록, 압류물점검조서(2015. 1. 29.)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채무자가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주체가 아니다.
채권자 R과 사이에 이 사건 압류집행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 이 사건 공시서의 부착만으로 유효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시서를 제거한 사실은 없으며, 마트 확장 공사 당시 공시서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단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압류표시의 채무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의 주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이때 압류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하며, 봉인표의 경우 1개의 압류물마다 별도로 붙여야 하는 반면 공시서는 압류의 목적물마다 할 필요는 없고 압류물 자체 또는 쉽게 눈에 띌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집행관 S는 2014. 5. 15.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14년 제11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장소인 판시 'Q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그 마트 내부에 있던 집기 및 물품들의 수량을 전부 파악하여 냉장 쇼케이스 12대(약 1.9m 짜리 1대, 약 2.5m 짜리 11대), 진열대, 낸난방기 등 집기·비품과 판매용 물품인 삼양라면 55개, 맛있는라면 25개, 피죤 2,500㎖ 9개, 트리오 3kg 4개 등 총 238개 품목의 압류물에 대하여 각 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마트 매장 옆 사무실 벽면에 부착하였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위 압류집행 당시 피고인의 직원으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U이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1. 당시까지도 위 U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U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압류집행 당시 그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압류되었다는 말은 들었고, 압류물에 대한 공시서가 붙어 있는 것을 건성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마트 내의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2014. 6. 12. 재차 압류를 하였는데 위 압류목록에 기재된 동산 외에 추가된 동산은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5. V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마트의 확장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8.경 마트 문을 닫고 확장공사를 하여 2014. 11. 7.경 상호를 'W마트'로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위 확장공사 당시 사무실 부분도 다 철거를 하였기 때문에 공시서도 철거되면서 없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압류물 중 냉장쇼케이스는 확장공사시에 밖에 쌓아두었다가 고철업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압류집행의 상황, 당시 이 사건 마트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한 압류목록 작성 경위, 압류목록의 기재 내역, 그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는 당시 이 사건 마트 내에 있던 물품과 비품 전체를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유효하게 집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채권자 R의 의사에 반하여(반면 피고인이 채권자 R과 사이에 이 사건 압류집행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R의 직원이었던 T는 새로운 물품을 들여 와서 마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냉장쇼케이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014. 8.경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시서가 게시된 벽면을 함께 철거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시서를 제거하고, 나아가 압류된 물품 중 냉장쇼케이스 12대를 처분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채권자 R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은 약 2,900만 원 가량으로,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강수정
각주1) 반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8951 판결은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불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고도 압류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하여 기재한 공시서를 붙여서 한 압류가 무효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