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1. 선고 2015고합26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