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46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삼재배 및 홍삼관련식품을 제조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월 임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3.부터 2014. 12. 24.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기간의 임금 중 2014. 2.분 500,000원, 2014. 8.분 1,750,000원, 2014. 9.분 2,500,000원, 2014. 10.분 2,500,000원, 2014. 11.분 2,500,000원, 2014. 12.분 1,935,480원 합계 11,685,480원과 퇴직금 2,479,300원, 연차수당1,43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5. 1. 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16,772,2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등 16,772,2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경 이마트와의 납품계약이 해지되어 B지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B지사를 정리하면서 B지사에 근무하던 원고를 퇴사시켰으며,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수출입업무를 맡고 있는 B지사장이 업무보조로 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2. 23.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이 합계 15,600,180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15,600,18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2015. 1. 22.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15,60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으로 한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건주(재판장) 양우진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