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나698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에게 3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에 따라 그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하거나 집행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강제집행 불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15. 4. 9. 피고에게 지급한 80만 원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화해금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2014. 11월분 급여채권 8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는,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화해조서상 지급기일인 2015. 1. 22.까지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2. 2. 원고를 상대로 2014. 11월분 급여 8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다.

2)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화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고가 작성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을 제2호증)에는 신청취지로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만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신청이유서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만 적시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위 구제신청에 2014. 11월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가 위 임금까지 포함하여 화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2015. 2. 2. 원고를 상대로 2014. 11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에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5. 4. 8. 원고에게 '피고가 2014. 11월분 급여 8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통보하면서 2015. 4. 10.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정촉구를 받은 후인 2015. 4. 9. 피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5. 4. 27. 피고에게 '위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여 시정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불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