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11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 또는 대체가 금지되지 않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해당 사업과의 근로관계가 아닌 작업 내지 업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위한 유기적 조직에 편입된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채용한 8명 중 1명은 E에서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7명은 ㈜P 소속이었으며, ㈜P은 E로부터 그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해 왔고 위 업체 소속 인력이 E에 채용되기도 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인력보충이 불가피한 E의 협력업체이므로, 이들은 모두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소 중 "피고인이 채용한 8명은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채용한 8명 중 7명은 E와 장례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P 소속 장례지도사였고, 나머지 1명은 2013년경 퇴사한 E 소속 직원이었으며, 그들 모두 과거 E의 장례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E가 2013. 8. 1. ㈜P이 아닌 Q㈜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E의 장례업무 대부분을 Q㈜가 대행하여, 위 8명은 2013. 8. 이후부터 E의 장례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②

다만, ㈜P이 E와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도 한 달에 1건 내지 5건 정도의 장례행사 업무를 개별적으로 도급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황에 따라 특정 장례행사에 한하여 간헐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8명이 그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

③

해당 사업에 종사하여 온 협력업체의 직원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이므로 대체근로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용 또는 대체가능한 협력업체 직원이란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유사시 일손 부족에 대비하여 맺고 있는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단발적·간헐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형식상 협력업체를 갖추고 해당 사업의 업무에 일회성으로 투입한 경력을 갖추어 놓았다가 쟁의기간 중 그 소속 직원들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처벌조항의 취지에 반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 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참조), ②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 중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 사업에 파견되어 있는 자로서 평소 그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까지 확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자를 파견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참조) 이는 새로운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도 없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