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노15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무태만이 심했던 E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관두라고 표현하였을 뿐 E를 해고한 바 없음에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비추어, E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의원면직 형태로 사업장을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김경진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