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야간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해 회사측이 어떠한 초과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야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던 점, ③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약 3년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