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단1035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67,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2. 18.까지 민 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환경플랜트 및 산업플랜트 제조, 설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12. 3.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갑 1 합의서, 이하 위 합의서에 의한 원·피고 간의 합의를 '이 사건 약정'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처 D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16.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1억 원, 2012. 9. 10. 6,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30.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5. 3. 29.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6. 4. 1.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5, 을 21-1, 2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보수 1,200만 원의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의 퇴임시까지 최소한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5년 2월부터 2015. 7월까지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의 보수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개월간 미지급 보수액 합계 1,200만 원{= 매월 미지급 보수액 200만 원(= 약정 보수액 300만 원 - 기지급보수액 100만 원)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4. 원고와 새로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처 D의 대리인으로서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위 2012. 12. 24.자 합의를 '2차 합의'라고만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또한 갑 6-1~6-3, 7, 8-1,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2. 2. 28.부터 2013. 12.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여금 중 순번 1~3번 대여원리금은 2차 합의를 통하여 2012. 12. 31,까지 합계 1억 79,088,000원으로 정산되었고, 2013. 2. 4. 2차 합의에 따라 D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D은 2013. 4. 30. 및 2013. 12. 26. 2차 합의 외에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을 8, 10~19, 25~27, 29, 30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10. 3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31. 감사직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별지 급여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2013. 1월부터 2015. 7월까지 매월 500만 원 내지 5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는 D의 근무시기에 원고에게도 별지 급여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 원의 보수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D의 명의로 2차 합의를 하면서, D 명의의 대여금을 정산하고 D 또는 D이 지명하는 제3자가 피고에 근무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매월 500만 원~5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D과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장의무는 위 1억 6,000만 원의 대여거래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D과 피고 간의 2차 합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D과 별도로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약정상의 고용보장의무가 대체 또는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D과 같은 시기에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원고가 피고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임의로 자신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측은 원고가 D과 같은 시기에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현재까지 원고를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통상 원고가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임의로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원고를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일응 원고에게도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2015. 8. 3.경 피고를 퇴직하기로 하면서 D 명의로 이루어진 금전거래 및 2차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위 정산에 따라 위 고용보장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을 2, 6-1~6-3, 7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을 2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이러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고용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4.경까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F가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퇴직을 거부하자, 피고 측은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교체하는 등 원고의 출근을 저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 6.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6. 1월분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소한 2017년 12월까지 원고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2016. 1. 6.경 원고의 출근을 사실상 저지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사실상

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고용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약정상 고용보장의무가 무효화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2차 합의는 원고와 피고의 채무관계가 아니라, 피고와 D의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2차 합의만으로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가 소멸 또는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5. 12.말경 원고가 스스로 피고를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고용보장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서명이 없는 정산서(을 2, 을 7)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의 고용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피고가 고용보장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보장된 보수액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변론종결일인 2016. 10. 14.까지 발생한 미지급보수액 2,700만 원(2016년 1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매월 300만 원씩 10개월 분) 및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2017. 12. 31.까지 15개월간 매월 300만 원의 보수를 각 위 변론종결일 당시로 현가한 금액의 합계, 43,561,611원(= 월 300만 원 × 14.52053712,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15개월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현가율, 원미만 버림)을 더한 70,561,611원(= 2,700만 원 + 43,561,611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금으로 68,487,146원(= 300만 원 ×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4개월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의한 현가율 22.8290488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을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경우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지급율(대표이사는 3배수, 이사 및 감사는 1배수)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감사로서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다면, 피고는 위 퇴직 당시 적어도 2,100만 원{원고는 최소한 매년 3,6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것이므로, 연평균 환산액은 3,600만 원임. 3,600만 원 × 1/10 × 2012. 3. 29.부터 2017. 12. 31.까지 5년 10개월(5년 9개월 3일인데, 위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3일도 1개월로 본다)= 2,1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원퇴직금 2,100만 원을 해고 당시인 2016. 1.경을 기준으로 환가한 금액 19,090,909원(= 2,100만 원 × 0.90909091)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680,250원(원고는 2017. 12. 31. 퇴직함으로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액수를 현가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임원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원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2017. 12. 31.경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6. 1. 4.경 퇴직이 임원퇴직금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손해배상금 청구권의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액 및 고용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합계 96,167,396원(= 미지급 보수 1,200만 원 + 고용보장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상당 손해금 68,487,146원 + 고용보장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원퇴직금 상당의 손해금 15,680,250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및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