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단1277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07. 6. 10.부터 2016. 3. 27.까지 피고 C노회 D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원고 B는 2012. 2. 2.부터 2016. 3. 27.까지 피고 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로서 피고 교회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교회로부터 월 급여와 식대, 사택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받고 피고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공동회의와 제직회의 그리고 당회의 결정에 따라 예배의 주재, 교회 및 교인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로부터 지시 및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 A은 퇴직 직전년도인 2015년 10~12월에 매월 400만 원의 고정 급여와 사택비 30만 원, 식대 196,000원, 건강보험료 80,570원 등을 지급받아왔는바,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매월 400만 원의 고정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위 퇴직 무렵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을 산정하면 130,434원[=(4,000,000원×3개월)/(31일+30일+31일)]이 된다. 원고 B는 퇴직 직전년도인 2015년 10~12월에 매월 2,678,000원의 고정급여와 사택비 20만 원, 식대 196,000원, 도서비 100,000원 등을 지급받아왔는바,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매월 2,678,000원의 고정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위 퇴직 무렵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을 산정하면 87,326원[=(2,678,000원×3개월)/(31일+30일+31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4,238,925원 [=(130,434원×30일) × (8+9/12년)], 원고 B에게 8,514,285원[=(87,326원×30일) × (3+3/12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주장

피고 교회는 원고들의 재직 당시부터 공동회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친 매년 '지출예산안'에 의하여 원고들의 퇴직적립금을 책정, 적립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 교회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교회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회의 지휘·감독 하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C노회(이하 '노회')로부터 피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위임을 받고 그에 따른 위임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사례비조로 매달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들에게 퇴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 교회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더라도, 피고 교회에서 분립되어 원고 A이 담임목사로 있는 E교회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2016년부터 원고의 급여를 30% 감액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감액된 금액에 의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사례비 명목으로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교회는 2013~2015년 지출 예산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매년 각 월 400만 원, 260만 원을 상회하는 '기본 연봉'과 매월 기본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실, 피고 교회는 원고 A 부임 이전의 담임목사였던 F이 사직할 때에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교회는 2015년과 2016경 관리 집사인 G과 간사 H에게 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일반적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등의 종교적·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교회의 부목사는 1인의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의 종교적·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는바,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교회와 사이에 별도의 고용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관례상 교회에서 담임목사나 부목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사례비는 특별히 목사로서 행한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기보다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교회가 기존의 목사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교회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임금과 근로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통상의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F 목사에 대하여는 피고 교회의 제직회의에서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자녀 교육비, 승용차, 전세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점, ④ 피고 교회의 관리집사나 간사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관리 집사나 간사는 목회 활동을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행정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업무의 성격상 그들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 교회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평가하여 원고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더욱이 피고와 같은 장로교 계통의 교회는 장로들과 목사로 구성되는 당회(堂會)가 교회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 내의 정치(政治), 즉 교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원고들을 그 소속 교회의 근로자로 관념하기 곤란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 교회의 2013~2015년 지출 예산안에 원고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을 편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 교회에 목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교회가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장래에 개별 교역자가 그만두고 그에 대한 피고 교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장래의 갑작스런 재정 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