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3.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4. 퇴사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월지급합계액 1,900,000원과식대 1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휴일란에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 주 1회는 10: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적어도 09: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약정한 월지급합계액(최초 약정액은 1,900,000원이었으나 점차로 인상되어 2016. 1.부터는 2,140,000원이 되었다)과 식대를 지급받았고, 0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인데, 원고는 매 근무일마다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 합계 4시간을 초과근무하였음에도, 피고회사는 위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 초과근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수당은 38,267,568원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1일 당 124,972원이고, 원고의 재직일수는 1557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5,993,062원(=124,972원 × 30일 × 1557 ÷ 365)인데, 피고회사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11,472,608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4,520,454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42,788,022원(=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8,267,568원 + 미지급 퇴직금 4,520,45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회사는 근로계약에서 2일 근무 후 1일 휴식하고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월지급합계액은 위 근로시간의 근무에 대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09:00부터 10:00까지 및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산정한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설령 피고회사가 원고의 09:00부터 10:00까지 및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일마다 위 시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일 당 2시간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갑제2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00부터 19:00까지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09:00부터 22:00까지 매근무일마다 근무하여 왔는데, 2012. 3. 1. 입사일부터 2016. 6. 4. 퇴직일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0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반면 피고회사는 원고가 0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③원고가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급여지급에 관하여 항의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계약서의 기재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09:00부터 22:0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던 점에 더하여 근로계약서에 월지급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각종 수당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0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는 월지급합계액만을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의 금전지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 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다만,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면, ①원고의 근무형태가 2일 근무 후 1일 휴식을 취하고, 근무일에는 통상 09:00부터 22:00까지 근무를 하여 시간외 근로나 야간근로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원고는 영사기사로서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영화를 상영시키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영화의 정상적인 상영을 확인하는 감시·단속적 업무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할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영사기사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약정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