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69,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지상 D건물 5층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3. 8. 6.부터 2016. 7. 3.까지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0,000원의 임금과 50,000원의 식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F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피고는 1일 1시간 정도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13시간 정도라고 주장하며 참고인 G도 원고처럼 월급 750,000원을 수령하고 1, 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월 근무시간이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이 28.9시간(일 4.1시간 정도)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바 최저임금 미지급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종결하고, 월 급여 75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2,678,076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1,978,076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지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람"이라고 지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 3. 24.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그 외 근로내용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7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시간도 하루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도 월 750,000원이고, 월 사용료 400,000원 상당의 고시원방도 제공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조사 결과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청구 수용처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고용 경위, 업무의 종류와 내용, 성격과 강도, 피고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과 같이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 포함, 주휴 제외 약 108시간), 주당 근무시간 약 28.9시간(주휴 포함, 주휴 제외 주 약 25.2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 포함, 주휴 제외 일 약 3.6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0,000원의 임금과 50,000원의 식비를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과 월 50,000원의 식비는 근로자인 원고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고시원 방실과 월 50,000원의 식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은 약 5,645원(= 월 임금 700,000원 / 주휴 포함 월 평균 근로시간 124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각 시간당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으나 2016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근로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중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은 별지 미지급임금표의 '최저임금과의 차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402,096원이고, 미지급한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1,467,5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69,6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별지] <각주1>
<각주2>
<각주3>
각주1) 실제 근무시간(1일 3.6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1주일에 1일(3.6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시간을 더한 것
각주2)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한 것
각주3) 기본급여, 주휴수당 전체의 합산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