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99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05,110원, 원고 B에게 9,533,40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A은 2013. 8. 8.부터 2015. 1. 31.까지, 원고 B는 2013. 9. 24.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의 경비용역업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계약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위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부분, 평일 1시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7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 A이 받지 못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8,229,437원, 연차수당 964,000원, 퇴직금 1,311,673원 등 합계 10,505,110원, 원고 B가 받지 못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7,502,909원, 연차수당 851,360원, 퇴직금 1,179,134원 등 합계 9,553,403원이 된다는 취지의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D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0745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505,110원, 원고 B에게 같은 9,533,403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평일 1시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7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부분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는 임금 미지급액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4. 원고 A을 위하여 3,433,500원, 원고 B를 위하여 3,133,500원을 각 미지급 임금 등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