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7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8. 25.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5. 31.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앞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모든 공사현장에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12.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발제가 피고에게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 기간 2014. 12. 20.부터 2015. 12. 30.까지, 대금은 기성 부분을 공사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2015. 6.경에는 ㈜블레스가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B빌딩 신축공상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B빌딩 공사'라 하고, A 공사와 B빌딩 공사를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30,5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6. 3. 30.까지, 대금은 기성 부분을 공사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2. 11. 원고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A 공사대금채권 중 70,548,566원을, B빌딩 공사대금 중 3,656,840원을 피고에게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제삼채무자인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5일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6. 2. 17. 원고에게 위 건축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가 339,225,561원임을 확인하고, 같은 달 23일경 피고에 대하여 자금난 등으로 인한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중단을 통보하였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중단할 당시 A 공사의 총 기성고는 2016. 1. 말 기준 90.29%로 1,688,423,000원(1,870,000,000원 × 90.29%) 상당이고, 피고는 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5. 2. 10.부터 2016. 2. 4.까지 합계 1,546,0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공사대금이 142,423,000원(1,688,423,000원 - 1,546,000,000원)이고, B빌딩 공사의 총 기성고는 같은 일자 기준으로 64.6%로 536,503,000원(830,500,000원 X 64.6%) 상당이고 피고는 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5. 9. 10.부터 2016. 2. 4.까지 합계 498,96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공사대금이 37,543,000원(536,503,000원 - 498,96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의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남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원고가 양도받은 A 공사대금채권 70,548,566원과 B빌딩 공사대금채권 3,656,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삼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삼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삼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와 위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각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우선하여 C회사에게 남은 B빌딩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6. 2. 11. C의 D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남은 A 공사대금과 B빌딩 공사대금 합계액을 531,240,000원으로 보고, 그중 4,900만 원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같은 날 채권양수인인 위 D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보내 다음 날 도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A 공사대금과 B빌딩 공사대금 중 어떤 채권이 이전되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점, 양도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우선하여 C에게 남은 B빌딩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소외 회사가 채용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2015. 11.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2016. 2. 29.부터 3. 18.까지 A 공사현장에 대해 임금 187,225,000원을, 2016. 3. 4.부터 3. 18.까지 B빌딩 공사현장에 대해 임금 165,344,33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의 지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는 같은 금액만큼 모두 소멸되었거나 피고가 위 각 임금 대위지급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구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외 회사가 공사 시행을 중단하기 전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 서 대신 지급하였는지는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진 2016. 2. 15.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하거나 위 시점 이후에 취득한 피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51조 제2항)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이후에 피고가 위 각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에 관한 기초관계가 위 각 채권양도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위 각 임금 지급은 위와 같은 선행된 기초관계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위 채권양도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소외 회사가 약정 공사 기간인 2015. 12. 30. 다음 날부터 피고가 새로운 공사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한 2016. 6. 중순까지 A 공사를 지체하여 피고가 취득한 지체상금채권 841,5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0, 제8호증의 1, 2,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A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 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금액을 1,870,000,000원, 지체상금률을 일일당 0.3%로 정하면서 소외 회사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는 계약금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는 지체상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기 한인 2015. 12. 30. 에 이르러 A 공사 기간을 2016. 3.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6. 1. 25.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기성청구서(을 제3호증의 10)에 총 기성율을 90.29%로, 차회 기성 예정율을 95%로 각 표시한 사실, 피고는 2016. 2. 18.경 소외 회사에게 2016. 2. 11.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6. 2. 23.경 피고에 대하여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중단을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 2. 15.경 남은 A 공사에 관하여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16. 6. 중순경 위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달 24. 사용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A 공사를 중단한 때에 총 기성율이 90.29%인 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중단을 통보받기 전인 2016. 2. 15. 새로운 공사업체를 신속히 선정할 수 있었고, 새 공사업체 선정 당시 소외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은 총 452일 중 29일이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 공사 중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약 44일[총 공사 기간 452일 × 남은 공사율 19.71%(100% - 90.29%)]이 필요하고 지체상금의 종기는 약정 준공기한으로부터 약 15일(남은 공사를 완공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44일 - 피고가 새로운 공사업체를 선정한 시점에 남은 약정 공사 기간 29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A 공사의 이행이체로 인한 지체상금으로 84,150,000원(1,870,000,000원 × 15일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위 공사에 대한 중단을 표시한 때인 2016. 2. 23.경부터는 위 지체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A 공사대금채권 142,423,000원 중 위 지체상금 상당은 상계로 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같은 원인 행위에 기초한 A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상계충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A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이 58,273,000원(142,423,000원 - 84,150,000원)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A 공사대금채권 70,548,566원 중 위 금액과 B 빌딩 공사대금채권 3,656,840원에 대하여는 결국 위 상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완공을 위해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입게 된 손해인 A빌딩 증액 공사비 51,953,000원, B빌딩 증액 공사비 58,503,000원 상당의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과 공제 또는 상계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A 공사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A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1,870,000,000원이고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중단할 당시 총 기성고가 90.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은 181,577,000원[1,870,000,000원 × (1 - 90.29%)]이나, 올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으로 아라건설에게 남은 공사부분을 맡기고 공사대금 233,5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공사비 증액분 51,953,000원(233,530,000원 - 181,577,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위 공사에 대한 중단을 표시한 때인 2016. 2. 23.경부터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A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58,273,000원 중 대등액 상당은 상계로 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같은 원인 행위에 기초한 A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상계 충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A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이 6,320,000원(58,273,000원 - 51,953,000원)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A 공사대금채권 70,548,566원 중 위 금액과 B빌딩 공사대금채권 3,656,840원에 대하여는 결국 위 상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A 공사에 대하여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입은 공사비 증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제출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 보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B빌딩 공사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보면, B빌딩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830,500,000원이고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중단할 당시 총 기성고가 64.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은 293,997,000원[830,500,000원 × (1 - 64.6%)]이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으로 아라건설에게 남은 공사 부분을 맡기고 공사대금 35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공사비 증액분 58,003,000원(352,000,000원 - 293,997,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그 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손해 전부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양도받은 9,976,840원(6,320,000원 + 3,656,8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3. 1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