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단252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중학교(이하 'D중')와 E고등학교(이하 'E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E고 축구부 후원회 회장인 F 등에게 면접을 본 후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 E고 축구부 학생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종료 후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되 "1. 근로기간과 4. 임금"부분의 내용만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2013. 7. 30. 피고로부터 본봉 1,800,000원과 가족수당 40,000원, 교통보조비 60,00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724,88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매월지급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씩) 외에 1일 평균 4시간 30분을 추가로 근무(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작 시간 8시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마감시간 5시보다 2시간 30분 늦게 퇴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와 같이 계산한 추가근무수당 합계 23,056,5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포괄적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괄적 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괄적 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일정액의 임금에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고 별도로 추가근무사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포괄적 임금계약에 해당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근로형태·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위 포괄적 임금계약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E고 축구부 학부모후원회(이하 '후원회') 사이의 계약으로서 후원회의 학부모들이 회비를 모아서 그 돈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되 원고에 대한 4대보험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후원회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후원회 회장인 F은 2012. 12.경 E고 축구부 선수들의 식사를 준비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축구부 감독의 소개로 원고와 면접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업무는 E고 축구부 선수들의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인데,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동·하계 훈련기간 등 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도 있으며 비교적 자유시간이 많아서 연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외에 추가적인 연장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원고가 위 제안에 응하여 E부 축구부 조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③

원고는 E고 축구부 조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G 유소년축구팀 선수들의 식사 준비업무를 해온 적이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E고 축구부 주간계획표상 대략적으로 선수들의 조식이 07:40~08:10경, 중식이 11:30~13:00경, 석식이 17:30~18:30경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조식 1시간 전 무렵에 출근하여 석식 1시간 후 정도에 퇴근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근무를 시작한 2013. 3. 1. 이후로 2013. 5. 3. 오후부터 2013. 5. 12.까지(5일) 숙소 폐쇄로 근무하지 않았고, 2013. 5. 13.부터 2013. 6. 17.까지(25일)는 거의 하루에 중식 한 끼만을 준비하였으며, 2013. 7. 22.부터 2013. 8. 5.까지(11일) 하계휴가로, 2013. 12. 30.부터 2014. 1. 31.까지(25일)는 동계훈련으로 각 근무하지 않았고, 2014. 2. 10.부터 2014. 2. 16.까지 및 2014. 2. 24.부터 2014. 2. 26.까지(8일) 대회 참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고, 2014. 7. 18.과 2014. 7. 24.부터 2014. 7. 31.까지(7일) 근무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 중 근무하지 않은 날이 56일, 한 끼만 준비한 날이 25일 정도에 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피고 또는 후원회로부터 직접적인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등에 관한 통제를 받지는 않고 축구부원 35명 정도의 3끼 식사를 준비하여 주면 되었는데, 업고의 주된 업무는 후원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원고가 전화 주문하여 주방까지 배달되어 온식재료를 정해진 식단에 따라 조리하는 것으로, 매일 축구부 학부모 중 1명이 원고의 식사 준비와 주방 청소를 도왔고, 축구부 학생들이 음식의 배식, 배식판 수거, 잔반 제거와 설거지통에 정리, 잔반 수거 및 학교 잔반집합소까지 이동·처리, 쓰레기 처리 등을 도왔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출·퇴근 사이에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식사 준비시간 사이에 상당한 자유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13년 연봉으로 21,600,000원, 2014년 24,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3년도 조리사 연봉기준액은 13,502,500원, 조리원 연봉기준액은 12,861,750원이었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의 학교 조리원 연봉보다 훨씬 많고, 2016년도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평균값 23,340,000원에 비교하여도 적지 않다.

⑦

피고의 다른 직원들은 추가근무대장에 추가근무 시간을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기재한 적이 없다.

⑧

F은 2014. 2.경 원고에게 연봉을 낮추는 대신 저녁식사만 담당하는 새로운 조리원을 채용할 뜻을 밝혔으나, 원고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 새로운 조리원을 채용하는 대신 자신의 연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친 원고의 진정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적 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