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원고 B에게 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원고 C에게 3,5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원고 D에게 4,1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원고 E에게 3,7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원고 F에게 3,3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원고 G에게 2,4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원고 H에게 4,1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업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여 J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금천구 K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 투입하였고, 원고들은 그곳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A은 2016. 3. 1.부터 같은 달 9.까지, 원고 B는 2016. 3. 1.부터 같은 달 8.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6. 3. 1.부터 같은 달 10.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은 주문 기재 해당 금액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주문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판사 이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