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195,44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피복과 안전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1998. 1. 2.부터 2015.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퇴직금 중 42,195,44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의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2,195,44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0. 8. 1.부터 2002. 5. 29.까지와 2012. 3. 1.부터 2015. 5. 29.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외주 임가공업자로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에 있어 피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이 1998. 1. 2.부터 2015. 12. 14.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765 사건에서 위 법원이 ① 원고는 근무 기간 매일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근무 기간 월 200만 원 또는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은 점(근무 기간 중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공제하여 실제 입금된 금액의 변동은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원고가 일한 물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③ C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C 스스로 설명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점, ④ 원고는 근무 기간 C 또는 C의 처의 지시·감독 아래에 일하였던 점, ⑤ C은 원고가 재단사이고 재단 작업 과정에 C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재단' 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7조 등에서는 이른바 '도급 근로자'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노무 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위 전근무 기간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무 기간 몇 차례 퇴직하였고, 2003. 11.부터 2007. 10.까지 근무하지 않는 등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상당히 있었으므로 2007. 9.분까지의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위 전 근무 기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2007. 10.경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위 근무 기간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민법 제746조에 정한 불법원인에 의한 이익의 반환청구에 해당하여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불법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청구가 불법원인에 의한 이익의 반환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퇴직금을 포기하였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퇴직금청구를 하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