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선정자별 인용금액 '퇴직자 여부'란 '퇴직자' 기재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2 선정자별 인용금액 '퇴직자 여부'란 '재직자' 기재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약직(연봉계약직, 지원직, 일용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누어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별지1 선정자명단 중 원고번호 1 내지 261번 선정자들 261명은 운영직 또는 연봉계약직 직원들(이하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원고번호 262 내지 443번 선정자들 181명(원고번호 343 B은 소를 취하하였다)은 지원직 또는 일용계약직 직원들(이하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이라 하고,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과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이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관련 규정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에 대한 보수규정으로 '직원연봉규정'을, 운영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운영직직원 시행세칙(이하 '운영직세칙'이라 한다)'을, 계약직에 대한 임용 및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직원 시행세칙(이하 '계약직세칙'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운영직의 보수와 그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직원연봉규정 제4조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성과급시행세칙(이하 '성과급세칙'이라 한다)'을,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선택적복지지침'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계약직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계약직 중 지원직에 대하여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지원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일용계약직에 대하여는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일용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으며, 연봉계약직에 대하여는 계약직세칙 제10조에서 기본연봉 외에 계약직세칙 별표3의 성과연봉 및 운영직세칙 제26조부터 제2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계약직세칙 제10조). 지원직인사지침과 일용직인사지침(이하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이라 한다)은 지원직인사지침에 보직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이 있는 외에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조문의 위치만 차이가 있다.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위 각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에게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게는 일급제 보수, 성과급, 연차휴가근로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각 지급해 왔고, 일부 원고들에게 2011.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각종 수당 및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연봉,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무수당, 비근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2011. 12. 31. 기준 중간정산퇴직금을 일부 원고들에게, 일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전액,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직무수당,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지급하고, 이러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해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제외된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 그리고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사이의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성과연봉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연봉계약직(운영직과 연봉계약직은 지급근거규정만 일부 다를 뿐 수당의 지급액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운영직을 기준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매년 변경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관한 역량평가(개인성과평가 및 부서장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직원연봉규정 중 성과연봉표 [별표 2]에 따라 개별 직원의 보직·직급별 성과연봉표준액에 해당 직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성과연봉지급률을 적용하여 성과연봉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였다[직원연봉규정 제5조의 2, 별표2].
그런데 직원들의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역량평가결과는 당해 연도 상반기 중 집계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을 구체적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개별 직원의 성과연봉기준액에 중간등급인 B등급의 결정비율(100%)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다가, 전년도 평가결과 및 이에 따른 성과연봉액이 확정된 후 B등급을 넘는 직원들(S, A등급)에게는 기지급 성과연봉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연봉 사이의 차액을 추가지급하고, B등급 미만인 직원들(C, D등급)로부터는 기지급 성과연봉과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실제 성과연봉 사이의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조정·지급하였다.
다만, 지급대상기간 중 노조전임자, 파견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없는 직원에게는 중간등급(B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중 성과연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직·연봉계약직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직전 연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근무실적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해 연도에는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직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역량평가결과 집계 및 직원들에 대한 등급 부여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개별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연봉지급액은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야 결정되므로,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이 당해 연도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적어도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의 성과연봉은 근무실적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지급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의 65%)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의 성과급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세칙 및 성과급세칙에 근거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운영직 중 실장급에게는 최소 50%, 팀장급 이하에게는 65%를 내부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및 성과급세칙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의 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내부성과급(실장급 50%, 팀장급 이하 65%)은 지급연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성과급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및 매년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게 최소한 8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및 임금협약 중 성과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성과급 중 최소한도의 성과급(80%)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운영직·연봉계약직에게는 운영직세칙에 따라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게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에 따라 경륜·경정의 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에게 각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운영직세칙 및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직·연봉계약직 원고들 및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은 직종별로 일정한 근속기간(5년, 10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의 경우, 근속수당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 대한 근속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보조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에 기해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 각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비와 식비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교통비와 식비보조비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의 교통비와 식비보조비가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어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최소한 일할 지급되는 5,000원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지원직·일용직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중식비와 교통비는 출근자에 한하여 실비로써 별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여비,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과 같이 위 원고들에게 출퇴근 거리, 실제 교통비, 식비 지출여부 등에 따라 교통비와 식비보조비를 차등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 대한 직무수당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에 기해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 중 경주 관련 투표소 총괄 및 수납 등을 담당하는 '투표소장'인 직원에게 직무수당으로 근무일수 1일당 1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원직·일용직인사지침 중 직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원직·일용직 원고들 중 투표소장의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투표소장이라는 '보직'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그 보직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선택적복지지침에 기해 매년 관리직 및 3급 이상 일반직 등을 제외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직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모두 위 제도의 적용대상으로서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다만, 위 복지포인트는 복권, 유흥비 등 사행성 물품 구매, 미용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식사비, 유류비 등 제한된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선택적복지지침 중 기본복지포인트 부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피고가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 직원에 대한 보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후생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규입사자,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근무기간에 따른 복지포인트 배정이 월할 계산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계산방식의 선택 문제에 불과하므로, 복지포인트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사용 용도와 기간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당해 연도 내에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업종 내에서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완료되어 근로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이전된 이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의 발생
미지급 법정수당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직무수당, 복지포인트(이하 '성과연봉 등 7개 항목'이라 한다)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7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각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3과 같고, 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퇴직금 등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등 7개 항목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2 중 '퇴직금중간정산급 미지급액', '퇴직금미지급액(퇴직자)'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3과 같고, 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 12. 31.의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구한 후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선정자 C 등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자들의 경우 2014. 12. 31.자로 피고에게 최고장이 송달되었으므로 2011. 12. 31. 이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추가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2011. 12. 31. 기준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시 직전 3개월간 급여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2011. 12. 31.자 중산정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2011.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임금채권의 발생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지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별지2 선정자별 인용금액 '퇴직자 여부'란 '퇴직자' 기재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별지2 선정자별 인용금액 '퇴직자 여부'란 '재직자' 기재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상법 소정의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어떠한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별지2 선정자별 인용금액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퇴직자의 경우) 또는 2018. 7.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재직자의 경우), 원고는 당초 위 인용금액보다 다액을 청구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전인 2018. 7. 10.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훈(재판장) 이이영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