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53
판결선고
201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선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현재 운영하는 사업 형편이 좀 어려운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이전에 빌려간 5,000만 원까지 합쳐서 석 달 안에 9,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본래 운영하고 있던 F는 2013. 4.경 세금 2억 원 상당을 체납하여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였고, 이름만 바꿔서 운영하던 G 역시 2013. 9.경에 폐업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지인들에게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E, SC제일은행)
통장사본(H, 중소기업은행)
각 압류해제통지서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사본
체납국세 분납계획서 사본
채무불이행자 등재 예고서(최고장) 사본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서 사본
폐업사실증명(F)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운영 초기부터 피고인의 개인 자금은 없이 오로지 채무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6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 세액이 2억 원에 이르러 직권폐업으로 F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며,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체납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당했다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매월 지급하는 이자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채무에 대한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만 겨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3개월 내에 3,800만 원 및 기존 차용금을 합하여 9,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