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51
판결선고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21개월간 지속되는 계금 1,000만 원, 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 및 2014. 5.경부터 2016. 1.경까지 21개월간 지속되는 계금 1,000만 원, 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채무 이자, 사채 이자, 거주지 월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운영비 등으로 매월 지출할 돈이 많고, 피고인이 모집하는 계의 상당 부분 구좌는 모집된 계원이 없는 이른바 빈구좌로 피고인이 책임지고 불입금을 납입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에 지출하여야 하는 돈이 많아 이를 책임지기 어렵고, 수금한 계불입금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등 계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21구좌로 21개월간 운영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번호를 지정하는 대신에 3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 20.경 금 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9.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1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3, 5, 7)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외환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송금내역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15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에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일부 거래내역은 현금 거래로서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일일이 다투지 아니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피해자 C에게 450만 원, 피해자 D에게 1,010만 원을 지급함),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