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0
판결선고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서 발주하는 울산 남하한 물량장축조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줄 수 있다. C회사 상무와 본부장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E건설 담당자 및 C회사 담당자 통화 내용)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