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단6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01호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사용하여 태양광유지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부터 2015. 6.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 ~ 2015. 5. 임금 각 2,000,000원, 2015. 6. 임금 1,533,333원, 합계 11,5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2. 17.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