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51,2016
판결선고
2016.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751』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병원의 이사로서, 병원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21.경 위 병원에서 신생아를 촬영하는 사진사인 피해자 G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부인과 병원은 채무누적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87』
피고인 B는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병원'의 원장이다. 사실은 위 산부인과 병원은 채무누적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아들로서 위 병원의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병원에서 신생아를 촬영하는 사진사인 피해자 G에게 자금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2013. 10. 21.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G는 위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자료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①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은 1998.경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병원운영비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 대출금을 통해 조달해 오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병원 운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던 상황인 점, ③ 이로 인해 새로운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증액시켜야만 이자와 체납임금 등 병원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와 같은 대환대출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였고, 실제로도 대환대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의 가족이 병원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2~3개월의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