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72
판결선고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2015. 6. 23.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6. 2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가람디엔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진정서에 '2013. 2. 1.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였으나, D으로부터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등산용 스틱을 만들어 주면 이를 납품처에 판매한 후 중간 마진을 제외한 금원을 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D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의뢰 받은 적이 없고, D과 매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F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공정증서, 약정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1818 판결 참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D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허위의 진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정은 2회 이상 불출석으로 2015. 8. 31. 종결되었고, D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