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00
판결선고
2017.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B빌딩 302호에 있는 사단법인 C협회(이하 '위 협회')의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편취의 점
피고인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 금액 미만의 월 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하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의 근로자인 D, E의 급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서 요구하는 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급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서 요구하는 월 소득 이상이었고, E은 위 협회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금으로 1,248,540원을, E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금으로 1,320,54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으로 170,830원, E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으로 183,470원을 교부받아 합계 2,922,380원을 편취하였다.
청년취업인턴 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중 청년인턴 기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청년취업인턴제')를 이용하여 청년인턴 기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던 F을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으로 허위로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청년인턴 기업지원금으로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사실확인서
두리누리지원금(C협회), 고용보험지급내역(C협회), 인턴지원금지원내역(C협회 F)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동부지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