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9월에,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47,2016
판결선고
201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합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 칭따오 맥주의 한국 독점수익판매권 취득을 위한 비용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을 처분하려고 한다. 3개월 정도 후면 위 주식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수십, 수백배까지 오르니까 주식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지분 중 0.175%만 보유하고 있었고 위 지분은 M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이 압류되어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L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또한 없었고,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 2012. 2. 1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3. 22. 2억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L의 창립멤버 7인 중 1인으로 대주주인데, 향후 6개월 이내에 나스닥에 상장되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내 지분 중 일정 부분을 특정 지인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돈을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지분 중 0.175%만 보유하고 있었고 위 지분은 M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이 압류되어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L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또한 없었고,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69』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유성구 P 아파트 207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L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한 주주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L의 주식은 6개월 뒤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약 20배의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것이니, 6개월 후 주당 20,000원에 환산하여 주식을 양도해 주고, 상장이 안 되면 빌린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4.경 M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지분율 0.175%)을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주식이 압류되어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나스닥 상장 가능성 또한 없었고,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2.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8,500만 원, 2011. 9. 20. 1억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건물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의 주식 약 200만 주를 취득해 놓았는데,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L 주식은 2012. 3.내지는 2012. 6.경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니, 나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1주당 20달러로 환산하여 양도해주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빌린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4.경 M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지분율 0.175%)을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주식이 압류되어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나스닥 상장 가능성 또한 없었고,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6고합191』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아토피 연고제 제품의 인·허가 및 인·허가 변경에 대한 컨설팅 대행 업무를 맡아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적 절차와 필요한 각종자료의 작성 및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인·허가를 받도록 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무렵에도 직원 임금 4,000여만 원이 밀려 있는 등 열악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조만간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태임에도 새롭게 개발하는 신약을 개인 명의로 허가받을 수 없어 제약회사 명의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신약허가 절차 대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기존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더라도 신약허가를 받을 때까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명의로 의약품허가를 받도록 노력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토피 연고제 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컨설팅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2016고합147]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 F,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L 주식 지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각 고소장, 계좌이체거래내역 영수증, 주식양도협약에 따른 추가협약서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주식양도협약서사본,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서울중앙지법 2012고약17932호 약식명령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1고약2945호 약식명령문 1부
[2016고합169]
이 법원 2016고단16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서, 제3채무자 진술서, 내용증명, 확인서, 약정합의 확인서, 고소장, 통장사본 및 공정증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주주현황조회
[2016고합191]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각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서울중앙지법 2011고약2945호 및 2012고약17932호 약식명령문 각 1부, 고소장, 컨설팅업무계약서(V T, J A), 계약세부내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이체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머지 각 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2, 3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2, 3죄: 징역 15년 이하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 징역 3년~40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2, 3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의 가치 및 처분가능성 등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 없이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기간 상당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2, 3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와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사기죄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부득이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위 각 죄의 피해액,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하나의 형을 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과 비교할 때 별도로 형을 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는 점(이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함)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김상규 김지건
별지
각주1) 판시 제1의 가죄 및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는 판시 횡령죄의 판결확정일(2012. 1. 5.)과 사기죄의 판결확정일(2012. 5. 3.)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위 확정된 사기죄는 횡령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판시 제1의 가죄 및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판시 제1의 가죄 및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는 위 사기죄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시 제1의 가죄 및 나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와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