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합16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9월에,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