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98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13
판결선고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 601호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2013.12. 31.까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B 및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 I와 공모하여(다만, B와의 공모 범행은 2013. 12. 31.까지로 한정함), 2012. 4.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10,998,800원, 공급자 (주)H'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57, 161 내지 217, 220 내지 250, 252 내지 257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239장 공급가액 합계 7,189,016,310원 상당을 발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2,169,522,2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 A, I와 공모하여, 2012. 4.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10,998,800원, 공급자 (주)H'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30, 132 내지 148, 150 내지 153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141장공급가액 합계 4,551,469,340원 상당을 발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1,865,522,2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 산서 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235매, 매입세금계산서 20매
수사보고(기수별 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성동세무서 K 통화) 및 전화 진 술 요약서
피의자 I 제출자료(순번 23), ㈜H의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계지식이 전혀 없었고 세무신고 및 경리 업무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던 B 및 I가 전담하였기 때문에 B 및 I와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H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7, 168 관련].
판단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및 I와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B가 생각보다 회사 매출이 늘지 않자 코스닥 상장, 금융권 대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2012. 1. 초순경부터 자신과 B가 회사 매출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B가 자신이 회계전문가이고 은행 대출 쪽 관련한 일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 매출을 허위로 늘렸고, 그 과정에서 매출에 따른 매입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하여 허위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B가 가공매출이라도 해서 매출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H는 B가 근무하는 동안 약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금융권에서 약 12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B는 그 중 약 100억 원은 부동산, 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이라고 진술하였다).
B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입사한 이후 회사 매출이 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매출과 이익에 대한 독촉을 하였는데 그래도 매출이 늘지 않아서 피고인과 방법을 찾다 보니 결과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자신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H의 매출과 이익이 뜻대로 나오지 않자 허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매출만 너무 늘어나면 세금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도 어느 정도 맞춰가는 차원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I는 이 법정에서 '1주일 또는 15일에 한 번꼴로 피고인에게 자금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면 피고인이 "그거는 가공업체니까 입금을 해줘라"고 지시를 했고, 자신은 지시대로 송금한 후 그 결과를 자금일보로 작성하여 피고인 및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및 B 모두가 가공업체가 입금한 돈에 대하여 다시 입금을 해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자금일보에는 B의 결재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H의 유일한 경리 직원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금전 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및 수취에 따른 자금 흐름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B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모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공장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M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H에서 M에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55,530,663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H에서 M에 위 각 금원을 어떤 명목으로 송금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H는 M와 사이에 이 사건 기소된 건에 앞선 2013. 4. 30.자 151,360,000원 및 같은 해 9. 30.자 11,000,000원의 매입 거래도 있었으므로 위 송금된 금원이 기소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에 부합하는 물품대금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I는 이 법정 및 경찰, 세무서 조사에서 ' 「2010년~2013년 가공매입자료」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지시로 만들었고, 이는 공장 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로 표시해 준 것을 따로 표로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M의 2013. 11. 30.자 공급가액 130,000,000원 및 2013. 12. 23.자 공급가액 2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자료는 피고인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고, 달리 I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④ 피고인도 세무서 및 검찰 조사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M와 위 기간 중 여러 차례 거래를 했었고 금전을 송금해왔다는 사정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7, 168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는 A과 N 등이 근무한 충북 음성 및 곤지암 공장에서 전담하였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A에게 '매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 A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 H를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말경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어 범죄일람표(2)의 기재 중 2014. 1. 25.자 합계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그 부분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A은 수사기관에서 H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매출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도 수취하게 되었다고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는 I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바, 이것은 단지 의견을 피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I로부터 H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공업체에 입금받은 돈을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내용이 포함된 자금일보를 보고받고, 자금일보에 A을 대신하여 대표이 사란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A과 1주일에 2회 이상회의를 하면서 I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를 퇴사할 때까지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1. 25.자 합계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3. 또는 4.까지 H에서 급여를 받은 점, ②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 초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 12. 31.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12. 31.경까지는 H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반면 2014. 1. 25.자 합계표상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모두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인 2013. 10.부터 12.까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하였던 2013. 12. 31.경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각주1) 증거기록 627쪽 참조.
각주2) 공급가액 합계 9,358,538,510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2(하한) × 1/2(작량감경)
각주3) 공급가액 합계 9,358,538,510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5(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각주4) 공급가액 합계 6,416,991,540원 ×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 2(하한) × 1/2(작량감경)
각주5) 공급가액 합계 6,416,991,540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 5(하한) × 1/2(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35,853,851원 ~ 2,339,634,627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641,699,154원 ~ 1,604,247,885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8천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 9,35851피고인 B의 경우 6,416,991,54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허위로 매출을 가장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유치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약 2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초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다투면서도 전반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B, I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8 내지 160, 218, 219, 25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6,01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A, I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1, 14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6,01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주장의 요지
H는, 이[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8 내지 160], P(주)[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18,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1], Q(주)[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9], R[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9]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로부터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
피고인 A 측은 O가 H로부터 프라스틱릴을 매입하여 작업한 캐리어테이프를 H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라고 주장하며, O가 H에 대하여 발급한 각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O가 2014. 7. 25.자 및 7. 31.자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86,745,110원, 2014. 8. 30.자 및 8. 31.자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82,758,470원, 2014. 9. 22.자및 9. 30.자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82,254,920원과 일치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을 각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 H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H가 O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내역에 부합하는 물품 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O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P(주)
I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작성하였다는 '2010년~2013년 가공매입자료'에 P(주)와 사이의 2013. 4. 29.자 2억 7,400만 원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H는 2013. 4. 1. P(주)로부터 사출성형기 8대를 1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 사실, ② 법원 경매사건에서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모델의 사출성형기 8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③ I가 작성한 위 가공매입자료에는 H의 P(주)에 대한 2013. 4. 29.자 매입거래가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기소한 부분은 2013. 7. 31.자 매입 거래 중 일부로 I가 작성한 자료와도 불일치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3. 7. 31.자 세금계산서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P(주)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Q(주)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물품계약서, 견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Q(주) 명의 통장 사본,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H는 2014. 3. 28. Q(주)로부터 기계 2대를 5억 9,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선급금은 2억 3,600만 원으로, 잔금은 3억 5,4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② Q(주)는 계약금액 5억 9,000만 원의 10%인 5,900만 원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도 한 사실, ③ H는 2014. 3. 28. 2억 3,600만 원, 같은 해 6. 13.경 3억 8,940만 원을 Q(주)에 송금한 사실, ④ 법원 경매사건에서 위 물품계약과 동일한 모델의 기계 2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H와 Q(주) 사이에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Q(주)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R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각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R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H와 R 사이에 2013. 5. 13., 2013. 6. 13., 2013. 6. 14. 각 전기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H는 2013. 5. 20.부터 2014. 3. 21.에 걸쳐 R에 공사대금의 합계액인 122,016,247원 중에서 102,3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법원경매사건에서 R이 시행한 전기시설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R이 실제 H의 전기시설공사를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R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이진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