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합31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98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