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45
판결선고
2018.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금집행, 인사관리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1.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3. 4. 1.경 H의 대표이사까지 맡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H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비공사를 주력사업으로 해 오던 중 2013. 5.경 I화력발전소 공사에서 플랜트 노조가 설립되어 기존 대비 인건비가 약 40% 폭등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 및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3. 12. 31. 기준으로 당기영업손실이 7,311,357,000원에 이르고,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3,888,238,000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계속된 자금압박으로 2014. 3. 10.경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서울 서초구 J빌딩 사옥을 43억 원에 매각하여 일부 부채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은 H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G이 H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H의 부실한 재무구조 및 열악한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G의 법인 자금을 H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H의 사업전망, 현금흐름, 상환 능력유무 및 상환계획, 재무구조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함으로써 G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30.경 G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아무런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G의 법인자금 50,000,000원을 H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0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G의 법인자금 1,003,000,000원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H에 대여함으로써 H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급여 지급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G의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회사로 출근하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업무에 대한 결재 등 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5. 3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4,588,160원을 피고인 B의 급여지급 명목으로 B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4,291,5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자동차 리스료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G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리스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금 1,934,050원을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82,088,30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경 G의 2012년도 정기세무조사에서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로부터 위 회사가 2011년경 현금으로 지급한 3억 7,400만 원의 해외거래업체에 대한 커미션에 대해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1억 2,000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 되자 2011. 8. 22.경 거래처인 터키 'L'로부터 받은 커미션 청구서의 작성일자와 금액을 수정해 위와 같은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로 준비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G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차장 M를 통해 직원 N에게 'L'로부터 받은 청구일자 '22/08/2011', 청구금액 '126,700유로'로 되어 있는 청구서의 청구일자, 금액 등을 수정해 위 현금지급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커미션 청구서를 받은 것처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N은 위 청구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청구일자를 '05/04/2010', 청구금액을 '181,000유로', 현장명을 'O'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매의 청구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커미션 청구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P, M, Q, R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L 에이전트 계약서 등 첨부)
금전대여약정서, 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 차량리스지급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G 손익계산서 및 H 재무제표(증거기록 순번 11번), H 신용분석보고서, 한울회계법인 작성 2013년도 H 회계감사자료(증거기록 순번 35번), 공사양도계약서, H양수도합의서, 대표이사 사임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합의서, 이행촉구서 등, 거래처원장, G과 H 대여금 입출금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각 변조한 청구서, 각 주주 명부, G의 은행 차입금내역, H 대여금 현황, 2014. 9. 22.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G 비상근인 급여지급명세, 법인 리스차량 내역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거래처별계정별원장, 은행차입금내역, 대여금현황, 법인리스차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동차 리스료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동차 리스료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대여행위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H의 공사현황 등 자금 사정, 대여금의 변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G을 위하여 G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G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과 H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B이 대주주인 회사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인 2006년경부터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회수하는 등 계속적인 자금거래 관계에 있었고, G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30.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H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위 회사들 사이에 계속되어 왔던 자금거래의 연장선상에서의 지원행위로 볼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31. 기준으로 당기영업손실이 7,311,357,000원에 이르고,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3,888,238,000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계속된 자금압박으로 2014. 3. 10.경 회사 소유의 유일한 자산인 J빌딩 사옥을 매각하여 일부 부채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 피고인은 H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4. 4.경부터 P과 사이에 H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였던 사실(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5. 26.경 B과 P 사이에 H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이와 같이 H의 자산상태 및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H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여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진 사실, ③ 이 사건 대여금의 합계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4. 4. 30.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대여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채권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없었으며, 결국 H은 2014. 9. 22.경 V에 매각된 후 2015.경 부도처리됨으로써 G에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H에 대한 이 사건 대여행위는 G과 H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H에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G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G과 H의 대주주였고,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G과 H은 별개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각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H의 주주구성이 다른 점, 나아가 G은 고무보 설계·제조·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H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각 회사는 명백히 서로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대여행위를 통하여 H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상황을 넘기고 경영상황이 호전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G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과 H이 대주주와 대표경영인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넘어 서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3.경 H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J빌딩 사옥을 시가보다 낮은 43억 원에 매각하여 기존 부채를 변제할 정도로 H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4. 4.경부터 아래와 같이 H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4. 30.부터 2014. 10. 1.까지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P과 2014. 4.경부터 H에 대한 매각협의를 진행하였고, 2014. 5. 26. B과 P 사이에 'H의 경영권 일체와 H 발행주식 80,000주를 매매대금 10,000원에 P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P이 H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 결과 B의 귀책사유로 H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으로 B은 2014. 3. 31. 수정 후 대차대조표상 관계회사인 G에 대한 차입금을 P에 대하여 탕감하기로 한다. P은 B으로부터 인수받은 회사 주식(80,000주)의 명의 개서를 2014. 8. 31.까지 하기로 한다(경영정상화, 검증기간 및 정책자금에 필요사항임).' 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P은 2014. 5. 26.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사작업을 진행하던 중 H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2014. 8. 18. B과 사이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하에 위 2014. 5. 26.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H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이후 V가 2014. 9. 22. B 외 2인과 사이에 'V가 H의 발행주식 80,000주 및 경영권을 8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체결 시에 위 인수대금 중 1억 원을, 2개월 이내에 2차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내 V 전환사채 또는 주식 현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특약조항으로, 계약일 현재 H에 대한 G의 대여금 중 50%는 H에 출자전환하기로 하고 출자전환의 방법, 가격, 시기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머지 50% 중 4억 원은 2014. 10.말 내 1차로 상환하고, 2차 상환은 2014. 12.말 이전에 상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V의 대표이사 X은 주식양수 직후인 2014. 9. 23.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인수과정 및 인수내용, 이 사건 대여시기와 대여금액,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행위의 주된 목적이 G과 H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의 자금 사정 및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자 위 회사를 제3자에게 보다 수월하게 매각·정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여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약 7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약 38억 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2014년도에도 계속 이어져 2014. 3. 10.경에는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J빌딩 사옥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4. 4.부터 H은 G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이자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에 계속적으로 담보 없이 돈을 대여하였다.
G도 자본금 6억 5,000만 원에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대여 당시 자금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여자금을 마련하여 H에 약 10억 원 상당을 무담보로 대여하였다.
변호인은, H의 공무부장이었던 Y이 초안을 작성하고 H의 현장소장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Z이 작성한 '2014년 9월 기성 및 투입현황(증 제7호증)'과 증인 Z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H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당시 H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기성금, P이나 V에서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등으로 대여금의 상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직원이 작성한 것에 불과한 위 기성 및 투입현황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기성 및 투입현황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4년 9월 기성 및 투입기준으로 2014년 약 20억 원, 합계 약 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AA 매설배관공사의 경우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예상되었고, I화력발전소 AB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 공사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받지 못한 공사보상금액이 최소 약 15억 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성금으로 충분히 G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AA 매설배관공사의 경우 실제로 H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5. 1. 5.경 H이 위 공사를 타절하고 AC에 잔여공사를 양도하였고, 기대했던 I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등의 공사보상금도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지급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은 P에게 H의 경영권 및 주식을 1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특약으로 G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과 B은 V에 H의 경영권 및 주식을 8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양수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G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도 상환받지 못한 채 H이 부도처리 되었던 점, 앞서 본 이 사건 대여 당시 H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기성 및 투입현황 자료와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H의 예상되는 기성금 등으로 H의 G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일부 대여의 경우 대여 당시 차용증 작성이나 상환일자, 이자 등에 대한 차용조건 없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4. 6.경 이전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에 대하여는 자금 대여 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4. 6.경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환일자, 이자 등에 대한 차용조건이 따로 없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38쪽, 1640쪽).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G은 대여금 상당액의 재산상 위험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반면, 그러한 위험을 상쇄할 만한 어떠한 이득도 H 등으로부터 얻은 바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의 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에게 G의 경영에 관하여 수시로 자문하고, G의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G에 기여한 대가로 급여 및 차량을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G의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급여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리스료를 지급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2012. 5.경과 승용차 리스료를 지급받기 시작한 2011. 4.경은 피고인 A이 G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시기였던 점, ② 피고인 B이 G의 이사로서 실제로 G에 출근하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G의 회계담당직원인 M는 수사기관에서 '제 기억으로는 B 회장은 G의 이사로서 근무하거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었지만, G에서 고무보 설치 공사계약과 관련한 보증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일산지점과 체결하면서 B 회장과 처 W씨가 G의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남양주시 AD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약정체결을 위해 매년 2~3회 방문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6쪽), 이 법정에서 'G은 실제로 피고인 A이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G에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모르겠다. 회장 직책은 있었으나 정해진 자리는 없었고, 1년에 3~4번씩 주주회의와 연대보증을 할 때 회사나 서울보증을 방문해서 날인하고 그 때 직원들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G의 이사나 감사 기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69쪽), ⑤ 2009. 3. 31.경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G의 국내사업을 총괄하였던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국내사업을 총괄하면서 A과 영업한 사실은 있어도 B과 영업한 사실은 없다. 제가 국내사업을 총괄하면서 B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70쪽), ⑥ 피고인들의 지위, G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G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G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이 피고인 B에게 매월 약 450만 원의 급여와 약 18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H의 회계담당직원이었던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과 G이 있는 J빌딩 사옥에 출퇴근하는 경우 H의 마흐바흐 차량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급여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리스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제2 범죄: 각 사문서 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10월[=제1 범죄 상한(5년) + 제2 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범죄 상한의 1/3(4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피고인 개인은 물론 다른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금상황과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장래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관계회사에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무담보로 회사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약 10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G에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B의 급여 명목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리스료 명목 약 8,2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배임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배임 범행의 경우 자금 경색에 빠진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문서변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G의 세무조사에 급박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사문서변조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G의 설립자이자 대주주로서, G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 회사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만 71세의 고령이고,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G의 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정정호 이상률
별지
각주1) G의 주식은, 2006. 5. 18.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B이 지분 42%를, 피고인이 지분 48%를, U(R의 처)가 지분 10%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S이 2014. 11. 18. B으로부터 지분 24%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B이 18%, 피고인이 48%, S이 24%, U가 10%를 각 보유하고 있다. H의 주식은 2014. 9. 22.경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로 매각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분 100%(B 지분 79%, 피고인 지분 13%, 피고인의 모친 W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었다.
각주2) 횡령·배임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횡령·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