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등을 도급받은 후 2014. 5. 19.경 미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위 공사 중 외벽크랙 및 누수세대 창틀코킹, 재도장공사 등을 대금 51,0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4. 7. 10.부터 2014. 7. 22.까지, 원고 B은 2014. 7. 10.부터 2014. 7.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도장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00,000원, 원고 B은 1,08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D이 피고에게 제출한 노무대장과 노임지급동의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일일근로내용 신고현황 등에 원고들의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서울서부고용 노동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들의 근로기간, 일당, 체불 임금 등을 시인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F 역시 위 내용이 기재된 임금미지급 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 ② D과 F에 대하여 2015. 5. 19. 원고 A의 임금 2,000,000원, 원고 B의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611)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2,000,000원, 원고 B에게 임금 1,08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원고 A은 2014. 8. 6., 원고 B은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