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241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통상임금 청구에 대한 신의칙 법리의 구체적 적용 기준에 관하여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그 후 관련사건 판결이 그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5행 '사실이 인정되며,'부터 같은 면 제17행 '계산상 명백하다.'까지의 기재를 '사실은 인정된다.'로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라. (3)항 중 ③ 부분의 기재를 '③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다.'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