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479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50,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

가)

수원현장 미지급 부가세채권 37,500,000원(전부 인정)

(1)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원현장 납품대금 467,500,000원 중 430,000,000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나머지 3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는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위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공급가액을 46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공급가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정신고 한 탓에, 피고가 국세청으로부터 36,503,190원(= 가산금 3,735,500원 + 부가가치세 32,767,690원)의 납부독촉을 받게 되었다면서, 위 부가세채권과 피고가 독촉받게 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도급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금액과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등 참조).

갑 3, 4호증, 을 2,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30. 공급가액을 46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2014. 8. 5.까지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9. 23.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412,500,000원을 마이너스로 수정·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이 55,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5. 11. 10.경 국세청으로부터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503,190원(가산금 3,735,500원 + 부가가치세 32,767,690원)의 납부독촉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7,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신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채권과 피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갑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3. 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질적 취소사유 없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2017. 3. 8. 강동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아직 현실화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현장 E의 추가공사비 부담금 구상채권 3,500,000원(전액 인정)

갑 10, 1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현장의 계약금액은 차음벽 추가공사가 포함된 금액인 사실, E은 피고에게 고용된 차음벽공사업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의 각 견적서에 B현장의 공사대금이 8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초 약정한 84,150,000원보다 3,850,000원(= 추가공사대금 3,500,000원 + 부가가치세 350,000원)이 추가된 사실, E은 차음벽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10,500,000원, 원고로부터 3,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에게 차음벽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추가공사대금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아래 2) 나) (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차음벽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하는 3,850,000원의 공사대금 증액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B현장 발주사업자 은민건설 노무비 직불공제대금 구상채권(29,860,000원 인정)

피고가 지급해야 할 2013년 10월분 노무비가 7,890,000원이고, 위 돈을 은민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2013년 12월, 2014년 1월분 노무비가 21,970,000원이고, 위 돈을 은민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12월, 2014년 1월분 노무비의 액수가 24,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18,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액수가 피고가 자인하는 21,97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로 직불공제 된 29,860,000원(= 7,890,000원 + 21,9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B현장 발주사업자 은민건설 안전장비대금 직불공제분 구상채권(불인정) 갑 9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민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안전장구 대금 2,335,960원을 공제처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안전장비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종로현장 무늬목도어, 수입품도어, 글라스 울 단열재 외주 및 자재구매대행 구상채권(5,313,000원 인정)

갑 6호증의 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로현장에서 피고의 계약상 채무는 '이동식칸막이 납품 및 설치'이고, 위 무늬목도어 등은 이동식칸막이 제작에 들어가는 자재인 점, 피고는 당초 종로현장의 계약금액에 더하여 1차 추가공사비로 7,000,000원을 더 청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무늬목 도어 등의 구매 및 설치는 피고의 이동식 칸막이 납품 및 설치의무 이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갑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재대금으로 5,313,000원(= 412,500원 + 335,500원 + 4,5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현장비용과 운반비용으로 지출한 947,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위 비용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자재들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금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5,3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트롤리 15대 구매대금채권 3,700,000원(인정)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사)

원고의 채권액 합계

79,873,000원(= 37,500,000 + 3,500,000 + 29,860,000 + 5,313,000 + 3,700,000)

2)

피고의 채권

가)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24,700,000원)

(1)

B 미지급공사대금 15,100,000원

(2)

종로, B현장 1차 추가 공사비 7,000,000원

(3)

IFC 16층 설치비 1,400,000원

(4)

종각 판넬 2장 추가 1,200,000원

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채권

(1)

B현장 공사대금 증액대금 3,850,000원(인정)

을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B현장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84,150,000원이었다가 공사대금이 88,0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그 차액 3,8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원현장 수입자재대금 손해 10,256,000원(인정)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납품한 자재 중 X TRACK의 발주규격이 "400×400×400×400"인데 "300×300×300×300" 규격으로 납품하는 등 발주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납품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가 자재비와 이를 보강하기 위한 인건비 합계 10,256,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손해 10,25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종로 현장 추가 인건비 900,000원(불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늬목 도어 등의 납품 및 설치의무는 피고의 채무에 포함되므로, 원고에게 추가 인건비의 지급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

(4)

B현장 격납고레일 작업지연 인건비, 렌탈미지원 작업지연 인건비, 2층 작업정산 인건비 (3,450,000원 인정)

을 8호증의 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격납고레일 작업지연 인건비로 900,000원, 렌탈미지원 작업지연 인건비로 1,800,000원, 2층 작업정산 인건비로 750,000원 합계 3,450,000원을 인정할 수 있다.

(5)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166,940원(인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조 4호, 9조 1항 본문, 13조 1, 4, 5항은 건설업이 하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사업주로 보고 있다. B현장과 종로현장의 원수급인인 원고는 하수급인인 피고의 근로자와 관련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부한 위 보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을 1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1,166,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채권액 합계

43,422,940원(= 24,700,000 + 3,850,000 + 10,256,000원 + 3,450,000 + 1,166,940원)

3)

공제처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간의 각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각 채권의 원금에서 공제하는데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액 원금 79,873,000원에서 피고의 채권액 원금 43,422,94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납품대금 등 채권액 원금은 36,450,060원(= 79,873,000원 - 43,422,940원) 상당이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 등 채권 36,450,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상법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이승윤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