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57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사업경영, 관리자문, 건설컨설팅, 번역 및 통역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에는 물가변동팀, 건설클레임 사업팀, 국제계약팀, 재개발 재건축팀, 영상팀이 있고, 각 팀별로 팀장이 1명씩 있으며, 팀장이 아닌 직원은 피고 회사 전체에 1~2명 정도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3. 23.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 회사 건설클레임 사업팀과 법무팀 업무를 하다가 2010년 1월부터 법무팀장과 건설클레임 사업팀 부소장을 맡았고, 2010년 8월부터 건설클레임 사업팀장까지 맡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10년 8월 건설클레임 사업팀장이 되면서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관계에서 별산제에 의한 사업자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업무 내용

(1)

원고가 하는 건설클레임 사업팀 업무는 고객인 건설회사가 발주처와 법률분쟁을 하는 경우 고객을 위하여 법적인 부분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자문을 하는 것이다. 법무팀의 업무는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 소송대리 등인데,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 업무의 대부분은 건설클레임 사업팀 업무였다.

(2)

피고 회사가 인터넷, 영업망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업무를 수주하면, 각 팀의 팀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3)

피고 회사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1)

원고는 외부면담이나 출장 등 외근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외근이 없는 경우에도 출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2014년 말경부터는 업무가 많지 않아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출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2)

피고 회사에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원고는 팀장이 된 이후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다.

다)

직원의 고용

원고는 건설클레임 사업팀 팀원인 C의 면접과 채용을 직접 진행하였다. C의 급여는 피고 회사가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수익 정산

(1)

건설클레임 사업팀이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가는 피고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받았고, 입금된 돈의 출금 등 계좌 관리는 피고 회사가 하였다. 팀장과 직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뿐이다.

(2)

수익 정산에 관한 회계처리는, 팀별 매출액의 30%를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팀장이 가져가서 팀원에게 급여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마)

급여와 성과급의 지급 형태

(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공무원 호봉제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입사 당시 8급 2호봉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할 당시 7급 8호봉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11년경까지 시간외수당과 연차보상금을 받다가 2012년 1월경부터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2)

피고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공무원 호봉별 급여표를 제시하면서, 피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공무원 급여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면서도 시간외수당, 해외여행경비, 팀별성과급 등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3)

피고 회사는 매월 사업팀별 매출과 경비를 정산하고 매년 말 당해연도 매출액에서 지출액을 뺀 실질적 추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팀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추가 이익이 없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해 받을 성과급에서 손실을 공제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였다.

(4)

원고는 2011년도 매출과 지출에 따른 순이익 44,848,323원, 2012년도 매출과 지출에 따른 순이익 -11,054,950원, 2013년도 매출과 지출에 따른 순이익 23,366,751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순이익 합계가 57,160,124원이라는 클레임팀 별산제 정산내역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바 있다.

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

퇴사 후의 정황

(1)

원고는 퇴사할 무렵 피고 회사 직원 D으로부터 체납된 급여가 16,625,000원으로 기재된 급여체납확인서(갑 5호증)를 받았다. D은 위 급여체납확인서와 퇴직금이 27,009,395원으로 기재된 퇴직금산정서(갑 6호증)를 원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며칠 후인 2015. 3. 27.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퇴직금산정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2)

D은, 급여체납확인서의 액수와 항목이 평소 세무신고하는 내역과 같고, 원고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면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7,009,395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4)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에 원고가 진행하던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E공사와 관련한 용역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위 용역업무를 인수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건설클레임 사업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이므로 그 수익도 클레임 사업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용역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4 내지 19, 22 내지 26호증, 을 3, 5, 8 내지 11, 16, 17,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 회사가 홍보를 통해 수주한 건설클레임 용역업무와 피고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무팀 업무로, 업무의 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건설클레임 사업팀장과 법무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하여 크게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도 크게 구속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업무가 법률지식을 이용한 지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 형태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큰 요소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일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일정한 기본급을 받고 있으므로, 성과급 약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이 기본급이 아니라, 매년 말에 1년 매출액과 지출액을 정산하여 팀별로 수익을 지급하는데, 팀장들의 생계를 위하여 추정 매출액 중 일부를 미리 급여 명목으로 선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과 직원의 기본급이 동일하게 공무원 급여와 호봉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임직원의 급여가 공무원의 급여체계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한 점, 성과의 저조나 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기본급을 감액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정산을 전제로 한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팀의 수익을 피고 회사가 직접 관리하였고, 팀장들에게도 고정급을 지급한 점, 건설클레임 사업팀 팀원의 급여를 피고 회사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덜받고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팀원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여, 팀장인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급여와 퇴직금 액수

가.

인정사실

갑 5, 6,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3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권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향후 대출이자를 연 20%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체불임금 지급시 그와 같이 연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퇴사할 무렵 피고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연 5%로 하향조정한 사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체납된 원고의 급여는 16,386,000원, 체불임금에 대한 연 5%의 약정이자 합계 239,000원,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7,009,3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갑 5, 6호증(급여체납확인서, 퇴직금산정)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위 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한 사실, 그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실제 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가 달리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는, 2014년 말경부터는 건설클레임 사업팀 업무가 거의 없어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다른 팀 업무를 보조해 주지도 않았으므로, 급여라는 명목으로 추정매출액을 선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위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한진중공업 설계변경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도 한진중공업 설계변경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지급한 돈의 액수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43,634,395원(= 16,386,000원 + 239,000원 + 27,009,395원) 및 그 중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43,395,395원(= 16,386,000원 + 27,009,395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위지현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