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B 내장공사 1공구 천정 및 칸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4. 10.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3. 17.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3. 17.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15년 1월부터 2015. 3. 17.까지의 임금 합계 7,1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기간에 피고가 원고를 소속근로자로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다음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256,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은 기성고에 따라 월 1회 지급하되, 일용근로자의 노임은 피고가 신고하며 그 결 제일에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C이 매월 피고에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당월 기성금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피고는 C으로부터 받은 근로자의 월 임금표에 기초하여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각 근로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기성금을 C에 지급한 사실,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성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고 C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C이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여 오던 중 2015. 3. 19.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① C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 갖추어야 할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C의 대표 D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도 D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D이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C의 대표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C의 대표 D과 긴밀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D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책임지고 현장관리를 수행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이 'D 소장의 직영 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심판 사건의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를 얻을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는 D과 노임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로부터 채용되어 2014. 11.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C은 1999. 2. 10.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 5년간 영업실적은 8,788,301,000원이고, 2015년 시공능력 평가액은 1,524,82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임금 지급과정에서 C 대표 D의 역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역할,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여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227
판결선고
201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