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480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 광진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금속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원고 A은 2013. 9. 28.부터 2013. 10. 3.까지 임금 합계 900,000원, 원고 B은 2013. 9. 26.부터 2013. 9. 28.까지 임금 합계 300,000원, 원고 C는 2013년 10월 임금 1,800,000원, 원고 D은 2013. 9. 28.부터 2013. 10. 3.까지 임금 60만 원, 원고 E은 2013. 9. 28.부터 2013. 10. 2.까지 임금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퇴사일로서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8.부터, 원고 B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3.부터, 원고 C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5.부터, 원고 D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8.부터, 원고 E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