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0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D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허위의 진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정은 2회 이상 불출석으로 2015. 8. 31. 종결되었고, D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심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위 1.항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추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