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108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F과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월 급여를 정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F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과의 근로계약을포괄임금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F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월 400만 원(세후 기준)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만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금 구성 항목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으며,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F 등 잠수사들의 임금 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산정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하도급계약에서 인정된 인건비를 인원수로 나누되 경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적당히 배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F에게 위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E이 K회사과 건설공사 용역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 작업, 지참한 장비 등을 이유로 추가적 금액의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의 F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⑤ F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G(2014. 7.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 H도 피고인 B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⑥ F의 업무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임금 지급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지급된 급여 총액 중에 시간 외 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F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급여가 잠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잠수사의 통상적인 해외 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F은 2013. 4. 8.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휴무일은 총 5일(4월: 없음, 5월: 없음, 6월: 2일, 7월: 3일)에 불과하였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11시간(휴게시간 제외)이었던 점, ② F의 월 급여 4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면 F의 근무일, 근무시간, 당시 잠수사들의 평균적인 임금 실태 등을 고려할 때 F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과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