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노13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0여 차례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항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