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사업주나 사업 경영담당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사업경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으므로 최소한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 및 기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