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노20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 등 4,372만여 원이 원심판결 선고 후 조금도 변제되지 않고 그대로 전부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