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노20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