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2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2013. 12. 31.은 2014. 1. 25.자 합의 당시 서로 간에 편의상 기준으로 삼은 퇴직일일 뿐, 실제 퇴직일은 위 합의일자 또는 E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2014. 3. 20.로 보아야 하고, ② 위 2014. 1. 25.자 합의에서 그동안 E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포괄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사실에 적시된 임금 역시 이에 포함된 것으로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1. 4. 28.부터 2012.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9,691,5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원은 근로계약서상 '퇴직정산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 1. 25.자 합의는 그 대상이 2012. 8. 이후의 급여와 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일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가사 위 합의에 위 미지급금에 관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합의가 퇴직일인 2013.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 말하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E은 2008. 3. 10.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의 두바이 지사장으로서 두바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 E과 D 사이에 2008. 3. 20.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09. 3. 9.이 도래한 이후로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D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 D은 E에게 2008. 3.분부터 2012. 7.분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퇴직정산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2012. 8.분부터는 일체의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E은 2013. 4. 1.경 귀국한 후 D의 양해 하에 재택근무를 하였다.

㈓ E이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도 D은 E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두바이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될 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양해한 상태였다.

㈔ E과 피고인은 2014. 1. 25.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오랜 시간 협의한 끝에, 2012. 8.부터 2013. 12.까지의 체불임금액을 월별로 확정하여(귀국 후 재택근무기간 동안의 급여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 합산액을 59,946,000원으로, E의 총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정산금을 36,064,075원으로 각 확정한 뒤, D이 E에게 지급할 돈을 그 합산액인 96,010,975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면서 금액란 옆에 '최종정산금액'이라고 기재하였다.

㈕ D은 2014. 2.경 두바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E에게 위 최종 정산금액을 지급하였다.

㈖ 검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퇴직정산금'이 그 실질에 있어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E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한 2014. 4 28.을 기준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소급한 2011. 4. 28.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상 체불임금 정산 시기(始期)의 전날인 2012. 7. 31.까지의 460일 기간 동안 위 1년당 연봉금액의 1/13에 해당하는 연 769만 원(= 1억 원 X 1/13, 만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9,691,506원(= 769만 원 X 460/365일, 원 미만 버림)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퇴직 시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3. 12. 31. D을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쌍방은 2013. 12.까지의 급여만 정산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후 급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로 지급된 바도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E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E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고, 실업 급여 및 건강보험 자격 전환 등이 문제되자, 2014. 3. 12.경 D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4. 3. 20.자로 퇴사 처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E이 2014. 3.까지 간헐적으로 두바이 현장에서 미지급된 대금 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E이 2013. 12. 31. 퇴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산합의를 기준으로 14일 이전에 이미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정산합의에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정산합의는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최종정산금액'을 9,600여만 원으로 확정하였다면, 이는 그간 미지급된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괄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아 확정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기일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사대금 수령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임금 부분만을 위 정산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