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회생법원에 진정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허가를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6. 17.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5.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 5. 임금 1,711,111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33,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F의 2015. 5. 임금 3,916,66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15. 5. 임금 합계 23,175,65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생절차 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까닭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생회사의 재무구조,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사업 현황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