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9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영양교사인 피고인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할 직무를 직접 부여받은 자이고,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의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평가를 교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사실상 전결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초등학교(교장 F) 영양교사로서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리원들의 근태관리, 인사평가 등 지휘·감독하며, 급식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급식실 조리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7. 위 E초등학교 급식실에서, E초등학교장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등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원으로서 위 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참석하려고 하자, 위 G 등에게 "만약에 내가 과업을 놓고 파업에 갔다. 갔다 와서 그걸로 인해서 내 담당에서 내가 행사를 했는데, 그 다음 불이익을 안 줄 것 같죠? 참석률이 80% 이상이다 좋아요. 그런데 파업에 참석하는 것은 생 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80% 이상이 참석을 한다. 지금 한 학교 밖에 안 갔는데, 그 한 학교가 그 학교랑 우리학교 둘이야. 난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해요.…(중략) … 참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됐잖아. 근데 그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 난 그게 안타깝다구요. 다른 분들은 다 장기직이라서 정년까지 보장되죠. 그죠. 근데 G씨는 달라. 이 일로 인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근평에서 점수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하반기에는? 파업하고 안나가면 어 떻게 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왜 없다고 생각해요? … (중략) … 제가 말씀하는 건 작년부터 근평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2년 정규직 넘어갈 때 그게 누적된 근평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느냐 그게 결정적이죠. 1학기 근평이 안 좋은데 2학기 근평이 안 좋은데내년에 재계약이 되겠냐고. 1학기 때 말해주지 않았나? … (중략) … 나는 단체행동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꼭 우리학교가 가야하는지? 꼭 가셔야겠어요? 꼭 가셔야겠어요? 가셔야겠어요? 가셔야겠어요? 꼭 가셔야겠어요? 꼭 가셔야겠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꼭 가셔야겠으면 저희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가야해요. 가실 거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가실 거면 가신다 안 가시면 안 가신다. 그래야저희도 대책회의를 세우고 가정통신문도 나가죠. 가셔야겠어요? 말씀하세요. 가셔야 하는지." 라는 등 파업에 참석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파업에 참석할 경우 근무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급식운영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인데 이 사건 학교의 2015년도 교무업무분장에 의하면 급식운영 업무는 총 8개의 부서 중 교무기획부 담당 업무로 피고인은 급식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장 이외에도 교무기획운영 담당 교사의 지휘를 받는 점, ② 고소인과 같은 비정규직 직원의 관리는 피고인이 소속된 교무기획부 담당이 아니라 행정실 담당 업무인 점, ③ 고소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 9. 1. 개정된 이 사건 학교의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는 교장 또는 교감이 전결권자이고, 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교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등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은 교장, 교감 또는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교무기획부 운영 교사나 비정규직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행정실 실장에게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과 같은 조리실 직원들의 조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조리원들의 근태관리, 인사평가에 있어서 1차적으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받은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영양교사인 피고인이 G과 같은 조리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사실상 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고, 그리하여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평가가 교장에 의하여 대부분 그대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E초등학교의 인사관리규정, 업무분장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리실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평정 등 인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장에게 귀속되고, 달리 법령 또는 내부 규정 등 공식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리실 종사자들의 업무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결국 교장을 보조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것일 뿐, 위 법에 정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