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324,818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자부품, 전자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0.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C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13. 8.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33,000,000원 및 퇴 직금 8,321,915원, 합계 41,321,915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은 2016. 12.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8. 9.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배당신청을 하여 2017. 9. 13. 체불임금 원금 중 17,321,915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24,818원(최종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원고의 퇴직일 2016.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배당일인 2017. 9. 13.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324,818원 및 충당 후의 원금 잔액 24,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중 충당 후 원금 잔액 24,000,000원(충당 전 원금 41,321,915원에서 배당금 17,321,915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 3. 감사로 취임하여 2016. 1. 22. 임기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상근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D의 선의를 무시한 채 상근 근로자인양 포장하면서 신의칙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은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정을 비롯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위 약식명령 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