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7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 D, E의 각 청구와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 21.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97 건영아파트 사거리를 H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문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J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 우측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원고 A은 경추·요추·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원고 A)
인적사항 : 다음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5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144,867,435원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12,072,286원의 월 소득을 기초수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인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영업기본금은 2015. 1.부터 2015. 6.까지 68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이고, 2015. 7.부터 2015.10.까지 아무런 지급내역이 없다가 2016. 11. 영업기본금이 80,267,330원에 달하는 점, 원고 A은 고가의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통상의 급여소득자와는 다르게 판매수당,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고 그 비중이 급여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률적, 정기적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초소득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이 2008. 5. 13.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영업직 판매종사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인 월 3,549,000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피고 차량 파손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초진 3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원고의 증상은 경추부 통증인데, 위 결과상으로도 '경추 MRI상 경추 3-4, 4-5, 5-6번 추간판 돌출소견은 경미하여 현재의 증상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전도상 신견근병증 등 이상소견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감정촉탁결과에도 '대부분 연조직 손상은 치유된 뒤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능상 장애를 남기지 않으며 만성통증은 강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는 문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N단체의 장해평가기준에 의하면 척추·골반 장애의 평가 유의사항에서 '척추병변의 진단명에 근거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단순한 경부통이나 요통을 나타내는 축성통증은 장애평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척추장애평가는 단순한 호소증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검사나 특수검사 소견, 임상적 자료 및 신체감정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장해평가기준에 의하면 진단명에 근거한 청추장애평가의 척추병변 진단명으로 "가)추간판탈출증, 나)척추불안정증 또는 가관절, 다)협착증 또는 가관절, 라)척추골절 또는 탈구"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 A이 입은 경추 염좌로 인한 경추 통증이 물리치료 및 외래검사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후유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실수입 합계액
입원기간인 2016. 1. 27.부터 2016. 2. 10까지 15일간 월 3,549,000원의 소득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하여 계산하면 1,767,047원(=3,549,000원 × 0.09958 × 1/2)이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 5,000,000원
원고 B, C, D, E : 인정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6,767,000원[= 일실수입 1,767,047원+ 위자료 5,000,000원, 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B, C, D, E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