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다.
원고는 2006. 8. 2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C 서울장안역점, 서울길동점, 서울종암점, 사장안점, 서울상봉범, 의정부점, 남양주진접점, 서울장안역점, 구의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최초 C 설립자이며 상호 중에 ‘C’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전국에 산재한 380~390여개의 C 업체의 실질적인 기업주로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 C 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기 위하여 친인척 및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경부터는 위 C 사업장들 중 일부 사업장들을 위수탁사업장(사업장의 점장인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명의대여)으로 전환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피고 B가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고 C 주식회사가 사업주라는 주장을 하므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도 당사자로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4. 3. 31. 퇴직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10,551,821원 및 연장근로수당 56,557,025원 등 합계 67,108,8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서 각 대리점 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대리점 점장(이하 ‘점장’이라 한다)들로부터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대리점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점장과 직원들이 해당 기간에 피고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직원들은 점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점장 및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점장들은 일정한 형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타이어판매 용역을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점포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서 부담하였고 타이어 판매가격 설정, 인력 채용 등 점포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
그 밖에 점장이 누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았는지, 타이어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점장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