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단1318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및 흡연욕구억제효능이 있는 전자담배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5.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시 강동구 C 소재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전자담배 액상제조, 외형 디자인,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7. 9. 24.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부터 해고 전까지 매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지급받지 못한 2017. 7. 1.부터 같은 해 9. 2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운 일정 및 피드백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정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수익 및 손실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는 별도로 출장경비를 지급받았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도 피고가 결정하였다. 원고는 지정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전제하에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하는 등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사내이사 D은 E과 사이에 E은 F라는 전자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하고, D은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자신의 아들들인 원고와 G의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받았다는 금원의 성격이 E이 받아야 할 동업으로 인한 이득금을 아들인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통장으로 2016. 1. 15.부터 2016. 4. 15.까지 송금한 자료와 E의 다른 아들인 G의 통장으로 2014. 8. 7.부터 2016. 1. 8.까지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E은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고의 직원 H에게 I으로 "학교 제출용으로 원고를 해외개발부에 취업시키는 서류를 멋지게 만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③

원고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월 보수가 8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전자담배사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다거나 전문가로서의 식견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의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사전에 협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등으로부터 업무내용을 지시·감독받았다거나 업무장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⑤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 울동부지청은 "피고는 원고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