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14246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16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나.

원고 B에게 24,916,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원고 C에게 26,880,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라.

원고 D에게 21,5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원고 A는 2007. 5. 17.부터 2015. 11. 8.까지, 원고 B은 2011. 1. 3.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 C은 2010. 4. 19.부터 2017. 9. 8.까지, 원고 D은 2007. 4. 2.부터 2017. 3. 6.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오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②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③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내지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④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

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원고 A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가 2007. 5. 17.부터 2015. 11. 8.까지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8,732,43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위 원고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24,161,110원이 된다.

(나)

원고 B, C, D

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 C, D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원고 B 30,700,004원, 원고 C 26,880,748원, 원고 D 27,960,632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②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③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B, C, D이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 C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2배를 초과하여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2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림프종으로 투병하던 중 퇴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C의 퇴직금은 그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 B, D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2 내지 1.3배에 지나지 않아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따라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결국 원고 C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원고 B, D은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B은 24,916,774원, 원고 C은 26,880,748원, 원고 D은 21,559,600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4,161,110원, 원고 B에게 24,916,774원, 원고 C에게 26,880,748원, 원고 D에게 21,559,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즉 원고 A는 2015. 11. 23.부터, 원고 B은 2017. 11. 15.부터, 원고 C은 2017. 9. 23.부터, 원고 D은 2017. 3.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A, C의 청구는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