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근로자가 약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한 임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사 남우현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